주택산업연구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
국토부, 상반기중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국토부, 상반기중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되고, 관리비 예치금 이자 등 잡수입이 관리비로 통합 관리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방향의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아파트 단지의 관리기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수의 전횡과 불이익, 부녀회와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실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등 각종 계약 및 용역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제안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입주자 등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장 실장은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에 대표자 선출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을 놓고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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