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적용 약재 대폭 축소…기준치도 상향
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카드뮴 잔류량 관리 대상을 현행 417개 약재에서 황련과 창출, 택사 등 7개 약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카드뮴 허용 기준도 현재 '0.3ppm 이하'보다 완화된 1ppm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약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생약의 중금속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언론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천하는 0.3ppm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재배 생약의 카드뮴 잔류 수준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카드뮴 규제를 받지 않는 식품용 생약이 한약재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강신정 생약제제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년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유럽도 같은 잔류 허용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효민 위해분석연구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는 매우 낮았지만, 일부 인체 노출량을 높일 수 있는 약재 7종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상반기 안에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한국인의 체내 카드뮴 오염수준 등을 고려할 때 410개 한약재가 관리 대상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 참석한 단국대의대 권호장 교수는 "한국인은 쌀을 통한 카드뮴 섭취량이 많아 인구의 1~2%는 WHO 권고기준 이상의 카드뮴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황련 등 7종을 제외한 나머지 생약 전체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식약청은 상반기 안에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한국인의 체내 카드뮴 오염수준 등을 고려할 때 410개 한약재가 관리 대상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 참석한 단국대의대 권호장 교수는 "한국인은 쌀을 통한 카드뮴 섭취량이 많아 인구의 1~2%는 WHO 권고기준 이상의 카드뮴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황련 등 7종을 제외한 나머지 생약 전체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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