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정합으부로 재배당 검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판례 변경이 고려되는 1심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중요 형사단독 사건의 재정합의부 회부 기준에 대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형 최저치가 ‘단기 1년의 징역·금고 미만’이어서 단독판사 혼자 맡는 사건들 중 판사 3명이 심리하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할 사건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정합의부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법원은 일반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재정합의 사건 재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은 형사단독 판사의 근무연차를 상향조정하면서 재정합의부를 설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확립할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재판관들의 판단을 구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단독판사 1인이 하는 것은 좀 보완해야지 않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안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위헌제청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요구하는 단독판사 ‘길들이기’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단독판사의 위헌제청 문제는 지난해 ‘재판 개입’ 사태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심 사이에 고등법원 단위의 연구회를 만들어 양형 편차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무주/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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