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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또 ‘정치적 기소’ 논란…“선거앞둔 교육감 흠집 의도”

등록 2010-03-05 19:24수정 2010-03-05 22:00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 파주고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 교사 학부모와 악수하고 있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파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 파주고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 교사 학부모와 악수하고 있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파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김상곤교육감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검찰 “징계 의사 없는 것으로 봤다”…교육감쪽 “터무니없는 예단”
검찰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두고 그 적절성은 물론 배경과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기소에 대해,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차상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김 교육감 쪽과 관련 단체들은 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 교과부와 보수단체의 고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6월18일 등 2차례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발단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들 교사의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처분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온 교과부도 이를 근거로 김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의 징계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할 것”이라며 경기 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이 다시 불복하자 한달 뒤 김 교육감을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3곳의 고발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28일 김 교육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 절차상 불법 대 자의적 기소 김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김 교육감은 이런 불법 사실을 통보받고도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법상 불법을 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시국선언이 유죄인지에 대해서는 법원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이런 점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법률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교육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김 교육감이 가진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김 교육감이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 쪽은 ‘터무니없는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에 제출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의 소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명시했는데 검찰이 이런 예단을 갖고 기소함으로써 자의적 기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법률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7명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 교육감이 이런 의견을 고려해 법원 판결을 보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 전망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 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는지가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뢰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비슷한 이유로 기소된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징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가담 정도 등을 가려 징계 여부 등을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했느냐가 관건인데, 고의적 방기를 했더라도 과연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김남일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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