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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가지 몇부부터 절도죄?

등록 2010-03-05 19:54

25부 가져간 40대 유죄 확정
이아무개(40)씨는 지난해 1월 신문가판대에 쌓여 있던 무료 생활정보지 <ㅂ타운> 25부를 가져갔다. 이씨는 이전에도 생활정보지를 여러 부 들고가다, <ㅂ타운> 쪽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무가지 25부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보려고 여러 부를 가져갔을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 게다가 무료 신문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됐고, 구독자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원을 두고 관리한 점에 비춰 발행사 쪽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가져간 25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몇 부부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를 절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대표적 생활정보지 업체인 <벼룩시장> 쪽은 “한 번에 40만부쯤 발행하는데, 25% 정도가 절도 등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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