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법원판결 엇갈리는데…
검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변호인 “징계보류 이유 무시”
검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변호인 “징계보류 이유 무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교육자치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검찰의 자의적 결정”이라고 밝혔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부의 ‘표적 기소’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의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등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근거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관련법을 위반했고, 검찰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일까지 해당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며 “법치 확립 과정에서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지만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로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고, 애초 이런 논란을 감안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등의 징계 보류의 ‘상당한 이유’가 무시된 채 김 교육감이 결국에는 징계를 안 할 것이라는 (검찰의) 예단이 작용된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유죄 확정 시 직위 상실이라고 운운하는 행위는 이번 기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표적 기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전례 없는 종합감사가 실시중이고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해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이 정권이 김상곤 죽이기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성명을 내어 “법원에서조차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치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유죄 확정 시 직위 상실이라고 운운하는 행위는 이번 기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표적 기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전례 없는 종합감사가 실시중이고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해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이 정권이 김상곤 죽이기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성명을 내어 “법원에서조차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치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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