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신청한 긴급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긴급통신사실확인서를 검찰이 반려하자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던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R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로 밝혀진 이모(39)씨에 대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를 검찰에 다시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달 19일 가출 청소년 A(18.여)양이 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당일 유흥주점 업주 박모(38)씨와 업소 종업원,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등 16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이 주점의 실제 업주인 이모(39)씨의 긴급체포영장과 이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긴급통신사실확인서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또 이씨의 계좌추적영장도 계좌추적이 필요한 사유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명기해야 하나 `직전·직후 계좌의 금융거래 자료 등 일체'로 계좌추적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 브리핑에서 "긴급체포영장을 불승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검·경 갈등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서초서 관계자는 "검찰 요구대로 계좌추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통신사실확인서도 `긴급'이 아닌 정식 절차를 밟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밤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8일 오후 늦게 또는 9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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