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성호 전 의원은 9일 "낙선운동과 관련한 월간조선의 작년 3월호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소장에서 "월간조선은 지난해 3월 `낙선운동을 벌이는 총선연대,그들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을 재미동포 여성을 성추행해 자살로 몰고 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도해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월간조선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 보도의 전형"이라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명예회복이 부족한 만큼 정정보도문도 1회 게재하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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