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개교 힘들다”…도 “이미 줬거나 예산 반영”
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2011년 개교 예정인 김포, 평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안에 신설을 추진중인 9개 학교의 설립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동선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경기도가 법적 부담금인 학교용지 매입비를 주지 않고 있고 엘에이치(LH)공사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이자 공급원칙을 바꿔 올해부터 이자를 요구하면서 학교 설립비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입주에 맞춰 내년도에 개교하려던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초·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동패고, 수원 호매실2초·호매실4초·호매실3중(이상 가칭) 등 5개 택지개발지구 내 9개 학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이어지면, 광교새도시에 2012년 개교 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2013년 개교 예정인 이의고 등 3개 학교의 설립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누적액은 1조2810억원이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엘에이치공사 등 택지개발 주체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9219억원에 이른다. 현행 학교용지 관련 특례법에는 학교용지에 드는 경비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은 “9개 교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미 주었거나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현재 미납액은 민선 2~3기 전임 지사 때 발생한 것”이라며 “9개 교 부지 매입비를 안 줬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 지사 재직 중 미전입액도 4000억원을 넘었고, 도에 학교용지 부담금의 학교별 내역을 밝혀달라고 2차례나 요구했지만 경기도로부터 ‘소요자금을 총괄로 관리해 (교육청에) 전출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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