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 5명·의원 4명에 4500만원 받은 혐의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성남)는 7일 6·2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울산의 기초단체장들과 시·구의원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의 한 일간지 대표 이아무개씨와 정치부장 김아무개씨, 광고국장 신아무개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달 5~7일 여론조사업체인 ㅎ사에 6·2 지방선거 울산 5개 구·군별 각 정당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보도해주겠다며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인 울산의 5개 단체장과 시·구의원 4명 등 9명한테서 각각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실제로 울산 중구청장 여론조사에는 신문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구의원 2명과 박아무개 구의원 등 3명이 각각 한나라당 울산 중구청장 후보로 나서 민주노동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쳤을 때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난달 12일치 기사에는 이와 달리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구의원 2명과 민주노동당 후보의 가상대결 결과만 언급됐다.
또 이 시·구의원 2명이 한나라당 울산 중구청장 후보로 나섰을 때 민주노동당 후보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신승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와 달리 북구청장 가상대결에서는 이 신문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이 민주노동당 후보한테 되레 3.4%포인트가 뒤졌는데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사에서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기초단체장 모두가 상대 후보한테 9~26.3%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거나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신문사는 2008년 6월 전 대표 정아무개씨와 총무국장 이아무개씨가 2007년 12월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후보자 2명한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더 발행한 뒤 직원을 동원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신문의 현 편집국장은 “최근 편집국장으로 부임해 경영진의 혐의 내용을 잘 모르며,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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