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열쇠수리공)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동종ㆍ유사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A(여)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강간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아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했다.
서씨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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