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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엘리베이터 상습 성폭행·추행범 징역12년 확정

등록 2010-03-08 07:22

대법 “신체접촉 없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오씨 주장에도 재판부는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를 돌며 밤늦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2명은 계단에서 성폭행했고, 15명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데다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극심하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히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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