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안전 및 보안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내 난동(Air Rage)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난동은 모두 29건(대한항공 22건, 아시아나항공 7건)을 기록했다.
2005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30건 이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2006년 31건, 2007년 35건, 2008년 31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기내 난동 유형을 보면 대한항공은 폭행ㆍ협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ㆍ고성방가가 5건, 음주와 성적수치심 유발이 2건, 기타 5건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음주가 4건, 폭언 1건, 폭행 1건, 기타 1건이었다.
항공안전법은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항공사는 현재 기내 난동 경력이 있는 승객을 감시대상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항공기 탑승은 물론 예약에 제한을 가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내 난동을 줄이려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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