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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갑 채워 한밤 ‘묻지마 연행’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여전

등록 2010-03-08 08:23수정 2010-03-08 08:42

[인권위 조사 보고서]
“단속원 신분증 못봐” 62%
“이동 내내 수갑채워” 8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이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14~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4곳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 436명을 설문조사하고, 그 가운데 3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지난해 12월28일 펴냈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인권위 조사관 7명과 장서연 변호사,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등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신분증이나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원이 단속하기 전 신분증을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6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3명(62.2%)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긴급보호서 등 서류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240명 중에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77%(186명)에 달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고자 할 때 긴급보호 사유, 보호 장소, 보호 시간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해 보호 대상에게 내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단속도 심각했다. 단속된 시간을 묻자, 응답자 339명 가운데 ‘오후 6시~자정’이 83명(24.5%), ‘자정~오전 6시’가 17명(5%)이나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강제단속은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 뒤 호송·이송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수갑을 장시간 채우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단속 차량에서 수갑을 착용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을 한 317명 가운데 268명(84.5%)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착용을 했다가 도중에 풀어준 경우’는 22명(6.9%)이었으며,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16명(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및 연행 권한과 요건,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법률로 정할 것 등을 지난 1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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