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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벽창호’ 법무부…수차례 권고 ‘들은척만척’

등록 2010-03-08 08:27수정 2010-03-08 08:42

절차·방법 등 법률마련 뒷짐
“구타·강제연행” 진술 잇따라
2005년 5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가스총을 발포하는 등 과잉단속한 사건에 대해 “출입국관리 법령상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절차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7월,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개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출입국관리 단속 공무원들의 잘못된 단속 관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층면접에서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단속차량에 태워진 뒤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오더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뒤통수와 머리, 얼굴 등을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한 스리랑카인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소 사람이 벽과 연결된 지붕을 타고 넘어와서 무조건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결국 인권위는 그동안 했던 권고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에 단속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다시 법무부에 했다. 이런 권고는 지난 5년 동안 10여차례 이상 지속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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