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30위 미만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연예인들에 대한 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31~50위 사이의 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실시 시점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간이 마감되는 이번달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대 기획사에 대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 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가 계약서를 수정했고, 지난해 10월엔 업계 11위부터 30위까지 중소형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198명의 계약서를 고쳤다.
박 처장은 "기획사들의 자진시정 이행결과를 살펴본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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