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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시위피해 무조건 민사소송도 청구”

등록 2010-03-08 20:21수정 2010-03-08 22:17

형사책임 더불어 강경책…‘정부 비판 차단용’ 분석
시민사회단체 “집회의자유 크게 위축될 것” 우려
강희락 경찰청장이 8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최한 단체나 개인에게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도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권’을 행사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집회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 경찰청장은 이날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로 장사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내길 바랐으나 나서질 않았다”며 “불법·폭력 시위에서 경찰에 손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직접 나서서)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용산참사 현장 경찰버스 방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강 청장의 말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집회·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 옥외집회’ 등에 대비해 대정부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법원의 최근 판결에 고무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올해 초 ‘집회 도중 파손된 경찰버스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민사소송을 남발하면 집회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다수의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집회 주최 쪽이나 경찰이나 상황을 100% 통제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민사소송에 나서겠다면 ‘평화 집회’를 열려는 사람들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손해에 강경한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경찰은 막상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선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때 전투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힌 이나래(24·서울대 국악과)씨의 경우 최근 법원이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경찰 쪽의 이의신청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또 경찰 쪽은 재판부가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폭행 가담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경찰이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시민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과잉진압으로 다친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보수진영 인사도 경찰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정권이 정당성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시위를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현 정권은 정당성에 자신이 없다 보니 경찰이 나서서 민사소송 운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기 송경화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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