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끼리 돈 오가며 시도한듯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청와대 인사에게 장성 진급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식품업체 대표 채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6월 “ㅅ 대령이 진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ㄱ투자개발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해주겠다며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씨 등이 근처 군부대 탄약고 때문에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자 ㅅ 대령에게 접근했으며, 청와대와 ‘끈’이 닿는다는 채씨에게 ㅅ 대령의 장군 진급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ㅅ 대령이 이 무렵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으나, 채씨가 실제로 청와대 쪽 인사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채씨 쪽은 이에 대해 “채씨는 청와대 행정관을 직접 알지 못하며, 그는 청와대 인사를 아는 이에게 사례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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