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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얻어먹은 한끼 67만원 ‘과태료 폭탄’

등록 2010-03-08 20:24수정 2010-03-08 22:14

예비후보 지인에 식사대접 받은 53명에 30배씩 물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예정자 지인한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여수시장 출마 예정인 ㄱ 예비후보의 지인한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53명에게 3568만9030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ㄱ씨가 참석한 5차례의 식사 자리에 갔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나 관계자 등한테서 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액수의 10~50배(상한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들이 제공받은 138만4000원의 약 30배에 해당되는 3568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뒤늦게 발뺌하거나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명당 67만3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인 ㄱ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선거 구민 17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날 사회자는 ㄱ씨를 “시장에 뜻을 두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밥값 51만원은 ㄱ씨의 지인이 계산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21명이 참석했던 저녁 식사에도 참석했다. 물론 이날 밥값 67만원도 ㄱ씨의 지인이 치렀다. ㄱ씨는 이날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지인은 지난해 11월21일 점심에도 여수의 한 식당에 유권자 16명을 초대했다. 밥값 40만원은 ㄱ씨의 지인이 계산했다. 이날 점심 자리에 초대받고도 가지 않은 3명은 과태료 폭탄을 피하게 됐다. 또 ㄱ씨의 지인들은 12월28일과 30일에도 각각 10여명과 12명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다. ㄱ씨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맘껏 드시라”며 ‘호의’를 보였다.

여수시 선관위는 ㄱ씨와 ㄱ씨의 지인 등 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이 음식을 제공받는 자리에 ㄱ씨가 나타나 ‘지역을 위해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은 무심코 참석한 식사 자리의 한 끼 밥값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로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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