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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 여중생 주검서 ‘용의자 유전자’ 검출

등록 2010-03-08 20:26수정 2010-03-08 22:19

피의자로 확정…경찰 검거팀 75명 가동
‘13살 소녀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살된 이유리양의 주검에서 용의자 김길태(33·수배중)씨의 유전자 흔적을 확인해 김씨를 피의자로 확정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양의 주검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타액, 질액 등 증거물에 대한 긴급 감정을 맡긴 결과 질액 등에서 용의자 김씨의 것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 피의자로 확정하고, 14개팀 75명으로 검거팀을 편성해 김씨 추적에 힘을 더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벌인 부검을 통해 이양이 코와 입이 막힌 상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시점은 장기의 손상상태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의 사망 시점이 밝혀지면 경찰 초동수사의 허점 등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경찰의 관리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1997년에 당시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직후인 2001년에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해 특수강간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관리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았다. 현행법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 집행 또는 면제 뒤 1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김씨의 1997년 첫번째 성범죄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 2001년의 특수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일대일 전담 관리체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씨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이나 성폭력범 열람 대상에서 빠져 있고, 출소 이후에 일대일 전담 관리도 안 됐다”며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한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인 대상의 흉악범에 대해서는 소홀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등급을 분류해 차등을 두고 동향을 살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신동명, 김연기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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