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의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달 말에 중소형 연예기획사 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8일 “오는 27일부터 업계 순위 31~50위에 속하는 중소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실태를 강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직권조사를 통해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들의 불공정 계약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278개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을 자진 시정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실제 제출한 곳은 12개 업체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나머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자진 시정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10개사, 2009년 20개사 등 모두 30개 중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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