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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자녀양육자 차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록 2010-03-09 07:14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또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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