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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 시국선언’ 무죄→유죄→유죄→무죄→유죄

등록 2010-03-09 21:10

* 무죄:전주지법→유죄:인천지법→유죄:홍성지원→무죄:대전지법→유죄: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수(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의 다섯 번째 1심 판결로, 그동안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대규모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 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뤄진 것으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며 “현재 공무원 정치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폭력 등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어 “공익을 훼손하지 않고, 정당활동이나 선거개입이 아니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해석해 유죄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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