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3차례 반려
임태희 장관 검찰에 고발
임태희 장관 검찰에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번째 반려한 것과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또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 절차 등 노동부가 지적한 부분을 모두 보완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또다시 반려됐다”며 “제출할 의무가 없는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고 증거도 없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주의가 원칙”이라며 “임태희 노동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4일과 24일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삼아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요건에 해당한다며 세 번째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오는 5월1일 조합원 5만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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