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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초수급자, 복용약 개수로 근로능력 평가?

등록 2010-03-09 21:22

질환별 형평성도 안맞아
인의협 “전면 폐지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들어 새로 적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9일 논평을 내어 “복지부가 지난해 말 고시해 지난 4일 최종 확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과정에서의 근로능력 판정 기준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어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우선 평가 항목 가운데 먹는 약 개수와 근로능력을 연관지어 놓은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당뇨가 있어 약을 1~2가지 먹고 있으면 근로능력 1단계, 3~4가지 먹고 있으면 2단계로 판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인의협 정책국장은 “약을 많이 먹어도 당뇨 합병증이 없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도 많다”며 “먹는 약 개수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질환별 중증도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약과 인슐린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근로능력 3단계인데, 의식혼미 등이 주요 증상인 간성뇌증이나 당장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식도정맥류출혈로 1년에 한 번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3단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 과장은 “근로능력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기준은 의학회 등의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보조적인 성격이고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활동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자기관리가 어설프다’ 등으로 주관적 성격이 강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전문성이 있는 의학적 평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소연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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