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이 원.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원.피고 당사자들이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원.피고들은 지난달 22∼23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를 넘겼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측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원고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차에 1천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주대표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700억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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