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상. ‘환경파괴’ 조력발전만 늘어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대규모 산업화로 방향을 틀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 조력 발전소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 앞바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폐해다. 갯벌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켜 지역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한 전망에도 차액지원제에 기대어 사업에 참여해온 중소업체들은 그들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수출산업화의 문제점을 두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확 줄었다. 설비용량 순증치가 2008년 275.7㎿였다가 지난해 72.5㎿로 급감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축소된 탓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규모를 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로 제한하는 조처를 고시했다.
지난 2005년 1㎿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0년 2월 현재 429㎿에 이른다.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를 보고 중소업체들이 적극 뛰어든 결과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1월 현재 회원사는 모두 413개로 1년 전 같은 기간(301개)에 견줘 37.2%나 늘어났다. 태양광(302개), 소수력(17개), 풍력(12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차액지원 축소로 여태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산업을 이끌어왔던 중소 발전사업자, 설비업자, 시공업체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진단한다.
정부 쪽 인식은 다르다. 차액지원으로 그동안 시장 규모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외국산 관련 소재나 부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국내 산업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차액지원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자가형 발전에 가산점을 주거나 대형 발전회사에 태양광 발전 의무구매량을 책정하는 등 중소규모 업체들의 시장은 계속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설비확장을 검토해온 한 사업자는 “좁아진 차액지원 관문을 통과하거나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발전사업자들의 주문을 보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소업체가 희박한 확률만 믿고 투자를 집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발전설비 전문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규모 발전회사들이야 위험부담을 감수하겠지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의 위축은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차액지원 폐지로 국내 태양광 발전이 위축될 경우 태양광 모듈제작 등 연관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의무할당제와 차액지원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최원형 이태희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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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차액지원제·의무할당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다수 민간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무할당제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 규모 예측이 쉽고,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 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세계적 흐름은 환경친화적이고 고용을 더 일으키는 발전차액지원제 쪽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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