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2곳, 검역 피하려 꼼수
지난해 9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필리핀과 태국의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에게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끊을 수도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일부 한국업체들이 불법으로 돼지껍질 수백톤을 유통시켜 자국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필리핀에서는 돼지껍질을 말려 기름에 튀긴 음식을 간식으로 즐겨 먹는데, 불법 유통되는 한국산 돼지껍질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찰과 관세청의 수사결과, 윤아무개(50)·김아무개(42)씨가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 두 곳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식용으로 사용될 냉동 돼지껍질을 공업용 가죽제품 제조를 위한 ‘돼지가죽’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용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면 해당 도축장이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승인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껍질을 수출하려고 이처럼 편법을 쓴 것이다.
두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필리핀과 태국에 수출한 물량은 지난해 5월부터 그해 10월께까지 모두 613톤(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외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돼지고기 전체 물량(1만2525톤)의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업체별 수출실적과 관세청의 통관실적을 비교해, 수출-통관 물량에서 차이가 큰 업체를 집중 조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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