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와 요건을 분명히 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조사·보호·강제퇴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속과 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권한 행사 때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등 62명은 지난해 1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때 경찰의 포위 속에서 일부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단속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의 개념과 단속 및 연행 권한, 요건, 절차 등이 불명확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행과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 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많은 조항이 불법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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