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물증 확실하고 공개수배돼 공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이 검거 후 압송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1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를 하고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사회적 이목을 끈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검거됐을 때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렸던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린 흉악범을 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주면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김 국장은 "이번 얼굴 공개는 경찰청 지침이 아니라 부산 수사본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돼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의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내부 지침대로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번 경우에 또 얼굴을 가렸다면 국민이 더 분노했을 것"이라며 "흉악범의 기준을 선을 그어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얼굴 공개 범위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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