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희(사법시험 44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연구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언론사 연수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연수 대상자 2명 가운데 이황희(33·사법시험 44회·사진) 헌법연구관이 15일부터 한 달 동안 <한겨레>에 파견돼 사회부·정치부 등에서 기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주요 사건·정책 등에 대한 취재 및 기사 작성 과정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이 연구관은 2008년부터 헌재에서 근무해왔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에게 배속돼 사건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재판관의 심리와 판단에 보좌 구실을 한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연수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일본에서도 1982년부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언론사에 파견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상현(38·사법시험 43회) 헌법연구관은 <중앙일보>에서 연수를 하게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