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홍수량·통수능력 잘못 산정한채 3년만에 서둘러 완공
당시 이명박 사장 ‘홍수피해 보상’ 각서…22억 배상 판결
당시 이명박 사장 ‘홍수피해 보상’ 각서…22억 배상 판결
연천댐은 1996년 7월27일 연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때 댐 오른쪽 둑 61.2m가 붕괴됐다. 이후 댐 수문 5곳을 증설하는 등 보강, 복구공사를 했으나 1999년 8월1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이번에는 댐 왼쪽 둑 40m가 다시 무너졌다. 두차례의 붕괴는 하류 지역에 물난리를 일으켜 한탄강국민광광지를 포함해 주택 수백가구가 침수됐다.
붕괴 원인은 부실설계로 드러났다. 댐의 설계, 시공의 기초인 계획홍수량과 통수 능력을 잘못 산정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 주민들은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성 검증없이 댐을 서둘러 건설한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댐 설치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한다’는 각서를 썼다. 주민 180여명은 연천댐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8년 9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천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주민들에게 건설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2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천댐은 현대건설이 전력수급을 위해 1983년 착공해 1986년 완공했다. 한탄강 상류인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의 이 댐은 길이 234.5m(높이 22.6m), 총저수량 1300만t 규모였다. 댐에 있었던 소수력발전소는 당시 시간당 최대 6000kW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 댐은 물난리 주범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 2000년 6월30일 완전히 철거됐다.
허종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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