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씨의 재판이 9일 대법원의 선고로 최종 마무리됐다.
유씨는 1심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은 1,2심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을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상고심에서 “이문동 사건의 피해자 전아무개씨를 살해했다는 유씨의 자백 경위나 동기가 석연치 않고,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도 모순된 점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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