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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기업임원 억대 리베이트 영장기각

등록 2005-06-09 18:38수정 2005-06-09 18:38

전관예우라도 그렇지…

법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청구된 대기업 임원의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기각해 ‘전관예우’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2월에 퇴직한 이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고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이다.

법조계 안팎조차 “이해할수 없는 일”

울산지법은 지난달 23일 폐기물처리업체 ㅇ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려아연의 ㅅ부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ㅅ씨는 2001년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ㅇ사 대표로부터 “사업장에서 나오는 공장 오니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주면 이익금의 2~3%를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당시 고려아연 쪽이 “피해가 없다”며 ㅅ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를 했던 담당 판사는 “ㅅ씨의 혐의는 애초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 우연히 밝혀진 만큼 수사 개시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남발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좌와 수표 추적에서 피의자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피의자들도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데다 리베이트 규모도 2억원이 넘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팍에서도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원·하청업체 사이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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