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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 ‘장군승진’ 장교-로비스트 접촉 확인

등록 2010-03-12 10:58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인ㆍ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11일 골프장 인ㆍ허가권을 가진 국방부 고위장교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업체의 로비스트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부지 인근 군부대 탄약고의 관리 책임자로서 골프장 사업의 결정권을 쥔 당시 국방부 대령 신모씨가 군장성 승진인사 직전인 작년 10월께 K업체의 로비스트 이모(52.구속)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가 K사의 인사로비 사실을 미리 알고 장성 승진을 대가로 K사의 골프장 사업에 도움을 주려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를 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K사는 신씨의 승진을 도와주고 사업 허가를 따내기로 하고, M식품업체 대표 채모(50.구속)씨와 채씨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이씨에게 부탁해 청와대에 신씨의 장군 승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신씨는 실제 탄약고 인근에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힘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K업체의 대표 이모씨가 1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쓴 단서를 포착,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K사의 회계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씨 등은 군 인사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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