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이상 방북 9명 약식기소
검찰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에 들어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의혹을 받았던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작업을 하던 H조경회사의 직원들로 위장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을 불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H사 직원으로 위장해 북한에 들어갔던 혐의로 조사했던 59명 중 파주시의원들을 포함해 한 번만 방북한 50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은 지난해 10월 H사 부장 안모(49)씨의 제안으로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방북 승인을 받아 같은 달 16∼17일 개성 관광을 하고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데다, 참배 사실을 인정한 다른 방북자들이 "북한 측 안내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위장 방북을 알선한 안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차례 이상 방북한 노모씨 등 9명은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개성의 묘목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북한 정부 측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파주시의원 등의 방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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