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종신고가 된 상태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3)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모 주차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일도매상 사장 박모(31)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유서를 써놓고 사라져 마치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으며 당시 해경이 해양정 6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5천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자작극 벌였으며 실종 신고가 된 상태로 3개월 동안 인천 여관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친형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인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김씨의 부인이 종종 여관을 찾아 생활비를 대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주차장 CC(폐쇄회로)TV 렌즈를 가리다가 화면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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