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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소득 20%만 세금 줄어…나머지 80%는 부담 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혜택이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 가계에만 돌아가고 나머지 80% 가계의 세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 이상 전국가구(농가 제외)의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경상조세 지출액(명목 기준)이 월평균 9만4541원으로 2008년(9만8857원)보다 4.4% 감소했다. 경상조세는 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마다 발생하는 세 부담을 말한다. 지난해는 정부가 2008년에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본격 시행된 첫해로,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하됐다.
지난해 가구 평균 경상조세는 줄었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면 혜택이 상위 계층에만 집중됐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경상조세 지출액이 2008년 1만4171원에서 2009년 1만6181원으로 14.2% 증가했다. 2분위 가구도 2만5667원에서 3만166원으로 17.5% 늘었다. 3·4분위 가구도 5.7%, 1.4%씩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31만601원에서 27만8367원으로 10.4%나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5분위 가구 경상조세가 줄어든 것은 소득세율 인하가 가장 큰 요인이고, 재산세(종부세 포함)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1~4분위 가구의 경상조세 증가는 주로 자동차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이자비용, 세금 등에 지출되는 ‘비소비지출’이 소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344만2771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2만6708원으로 3.9% 많아졌다. 식료품, 교육, 통신 등 일반적인 소비지출 증가율은 1.9%에 그쳤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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