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1999년 대우전자에 169억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우전자가 아직까지 갚지않은 32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며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대우전자 워크아웃이 진행될 때, 제일은행은 하루빨리 신규지원자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무담보채권의 지급율을 0%로 정한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따라서 제일은행은 32억여원이 포함된 무담보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고, 이때 김우중씨의 보증채무도 함께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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