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굴비 돌린 광진구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설 선물로 굴비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광진구의원 박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기초단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초, 지역 유권자 165명에게 전남 영광군의 굴비 생산업체한테서 구입한 3만5000원짜리 굴비 세트를 한 상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돌린 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선물을 받은 유권자 명단은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박씨한테서 선물을 받은 주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 규칙은 이번처럼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편·택배 등으로 선물을 받아도 즉시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주지 않으면 물건 가치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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