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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감제도 확 뜯어고친다…서명으로 대체

등록 2010-03-14 09:16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내년 시범도입…2012년 전면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자 가칭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ㆍ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작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령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있지만 일상생활로 바쁠 때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 등 기관에 위임장을 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해준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와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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