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재건축 사업비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이중분양한 혐의(사기)로 ㄷ종합주택건설 대표 고아무개(55)씨와 이 회사 자금부장 백아무개(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내 17개 지역에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벌이다 자금압박을 받자 회사직원 명의로 목동 등지의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김아무개(62)씨 등 4명에게 같은 아파트를 8억8천만원을 받고 다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억2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서울 동대문구 ㄱ연립 재건축조합 전 조합장 오아무개(60)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9일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ㅊ기업으로부터 하청공사를 발주받고 재건축조합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관악구 ㅊ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아무개(62)씨 등 조합간부 2명과, 이들과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장아무개(37)씨 등 시공업체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호을 김남일 기자 he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