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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하자 치유’ 길 열린다

등록 2010-03-14 11:26

재개발 등 비용분담 문제로 조합설립 무효판결 잇따라
국토부, 요건 갖춰 동의서 다시 받으면 변경인가 해주기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는다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미흡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조합이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인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17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산출 비용,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산출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공사비나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서를 받은 뒤 추가해놓은 곳이 많아 소송의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 공사비를 조합설립 동의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적 요건을 누락한 동의서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계류된 동의서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가운데 조합원 동의서에 건축규모,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조합설립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해주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통보했다.

다만 이 때도 조합설립인가 요건과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조합설립 무효판결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어 이와 같은 지침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며 "이번 조치로 동의서 관련 소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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