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근절 대책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9400여명인 학교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없어 취한 조처”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의 2.3%에 불과한 교장의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1637건)의 10.7%(175건)에 이르렀다. 특히, 뇌물·횡령 등 부패 관련 징계의 경우, 전체교원 징계 건수(93건) 가운데 교장 징계가 33.3%(31건)를 차지했다.
권익위의 이런 조처는 정부가 최근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윤리 확립과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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