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결산…항소심 파기율도 크게 낮아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1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참여재판 2년의 결과를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모두 569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피고인 스스로 철회하거나 법원이 배심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배제한 사건을 뺀 159건에 대해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의 유형으로는 살인(67건), 강도(44건), 성범죄(27건), 상해치사(1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14건(8.8%)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참여재판 대상범죄 이외의 범죄까지 포함)의 1심 무죄율(3.0%)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무죄율이 높아지면서 참여재판의 항소 경향도 일반 사건과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이지만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검사 항소율은 21.2%이지만, 참여재판의 검사 항소율은 58.5%로 나타났다. 피고인 한쪽만 항소하는 비율(28.9%)은 일반 사건(56%)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배심원을 설득하려는 변호사와 검사의 공방을 통해 충분한 법정 진술이 이뤄지고, 배심원과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 차이가 크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 불신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체 참여재판 사건 159건 가운데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이 13건, 그 반대는 2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강간상해 사건은 1심에서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로 엇갈렸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의 양형이나 유·무죄 관련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는 파기율도 참여재판 사건이 27.9%로 일반 사건의 파기율(41.5%)보다 크게 낮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사정변경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통계수치만으로 원인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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