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이 신문의 이한우 기자, 독자 방석호씨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과 편집, 판매 전반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신문의 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환경건설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법의 위헌 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1월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28일 이후 시행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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