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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 공동주택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등록 2010-03-15 07:24

17일부터 보금자리에서 민간까지 확대 시행
권장기준 충족하면 인센티브도 부여
앞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공동주택도 정부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건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미관 증진을 위해 현재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의 입면과 경관의 다양성 등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도 주택의 외관, 높이 등 형태와 건물 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기준,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의 최소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택의 외관, 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의 차폐와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조경, 문양마감 등 디자인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최소기준 외에 12개의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가운데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디자인에 뽑힌 회사는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공사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권장기준으로는 아파트 주동 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하고, 주택 저층부(3개층 이하) 벽면 외장재는 보행자를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박공 등의 형태로 설계해 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택 단지의 외곽.경계는 관목 등을 이용한 수벽(樹壁)으로 만들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약할 수 있는 저층부의 외장재 사용 제한 조항과 주택단지 내 실개천, 분수대 등 수변공간 설치 의무규정은 종전보다 완화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외관 개선을 위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중심의 디자인 자문기구도 설치,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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