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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숙원과제 ‘미국처럼’?

등록 2010-03-15 20:15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
“사법방해죄등 미국 실상 과장·왜곡”
법무부와 검찰이 ‘숙원 과제’인 사법방해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실상을 비틀어 전달하거나 그 내용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행선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검찰의 주장이나 일부 학자들의 논문 내용은 실제 미국에서 시행되는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법방해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이의 진술을 막기 위해 회유·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미 연방형법은 대배심(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나 정식 재판절차에서의 사법방해 행위만을 처벌하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우리 형법에는 위증죄와 협박죄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사법방해죄를 신설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와 관련한 중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인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선 애초 식민지 시절에 영국 관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했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를 인정했다”며 “기소대배심 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마치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는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들은 이미 참여정부때 모두 마련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김도현 동국대 교수(법학)는 “법관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에도 못 미치는 등 중도 퇴직 현상이 심한데, 이로 인해 재판 불만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다. 승진·서열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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