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15일, 주민들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고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청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지난 1월 주민 1만48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민의 승리이자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며 “시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서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기존의 무상급식 계획안을 수정해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330곳(5만8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앞당겨 실시할지 주목된다. 시는 2005년부터 해마다 급식비 지원 범위를 늘려 지난해 학교급식비로 96억원(교육청 예산 20억원 포함)을 지원했다. 또 내년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25%선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2012~2016년 초·중학교 학생의 57%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