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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지방분해주사 2만9천명분 유통

등록 2010-03-16 11:29

식약청 “화장품으로 신고해 병의원에 유통”
무허가 '지방분해 주사'를 전국 병의원에 다량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포스파티딜콜린(PPC) 성분 화장품을 지방분해 주사용으로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 소재 A업체(대표 석모씨, 44) 등은 지난 2006년부터 PPC가 함유된 앰플(유리 주사용기)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후 지방분해 주사제로 사용하도록 전국 병의원 160여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 등이 유통시킨 가짜 지방분해 주사는 확인된 것만도 약 2만9천명에게 시술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들은 비만클리닉에서 PPC 함유 주사제가 지방분해용으로 쓰이는 데 착안해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켰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들이 제조·수입한 가짜 비만주사는 화장품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의약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검증 및 품질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특히 주사제는 인체 내부로 직접 투여되는 약이어서 먹는 약에 비해 더 엄격한 품질검사가 요구된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에 주입하면 이물질이나 세균으로 인해 주사부위가 곪거나 썩을 수 있다.


현재 PPC 성분 주사제 중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1품목뿐이며, 이 제품은 간질환치료제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적발된 가짜 지방분해 주사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다.

한편 가짜 주사제를 시술한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제품이 화장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의사단체에 가짜 PPC 주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한 병의원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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